박진(朴振) 대변인은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 브리핑에서 “상임운영위원회는 문광위에서 처리가 어려울 경우 한전법 개정을 통해 한전이 수신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그동안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해 방송법개정안을 문광위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열린우리당 소속인 배기선(裵基善) 의원이 문광위원장을 맡고 있어 번번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 견제를 위해 형이 확정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사면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회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 회기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최근 제주도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교육감 선출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현행 선거인단제를 폐지하고 전체 학부모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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