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연대는 이날 “저작권법도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국회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법 사용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면 법적대응 및 모든 노력을 다해 해당 후보자가 처벌받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가연대는 또 “선거 로고송 사용자들은 저작권자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대중음악 작가들은 선거 캠페인 노래를 무상으로 제작해줄 의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작가연대는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이 노래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총선시민연대에서 발표한 낙천·낙선대상자들은 해당 작가의 의지에 따라 ‘오, 필승 코리아’ ‘바꿔’ 등 20곡의 노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