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시간 과다” MBC드라마넷 등에 과태료 부과

  • 입력 2004년 3월 9일 18시 44분


방송위원회는 법정 방송 광고 시간을 위반한 MBC드라마넷과 노원케이블종합방송에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방송위는 최근 전국 41개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68개 SO(종합유선방송국) 등 10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광고 시간 실태를 조사해 8개 PP와 6개 SO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MBC드라마넷과 노원케이블종합방송 외 7개 PP와 5개 SO는 SBS드라마플러스, SBS골프, 홈 CGV, 부동산TV, 코미디TV, 큐릭스 등으로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위는 법정 광고시간 위반이 방송광고시장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수시로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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