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각 방송사의 한나라당 전당대회 및 대표경선 후보 중계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자 열린우리당은 이날 각 방송사에 항의공문을 보내 “TV토론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한나라당에 제공한 시간만큼 열린우리당에도 TV 편성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은 그 근거로 선거법 140조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규정과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를 규정한 선거법 제82조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법 82조는 정당 활동에 해당하는 대표경선 후보자 TV토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열린우리당측 주장을 일축했다.
선관위는 또 “정당의 대표를 뽑는 것은 정당 활동으로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의 적용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장소를 실내로 한정하고 당원만 참석하는 전당대회로서 선거법 140조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은진수(殷辰洙) 수석부대변인은 “불과 두 달 전 당의장 경선에서 후보자 TV토론을 한 열린우리당이 무슨 염치로 ‘TV토론 불가’를 주장하느냐”며 “남의 집 잔칫상에 재 뿌리는 심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박영선(朴映宣) 대변인은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정몽준 후보간의 토론을 TV 중계하자 한나라당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해 이회창 후보에게도 똑같은 시간을 준 적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대표경선 후보들의 TV토론을 19일 YTN(오전 10시20분), 22일 SBS(오전 11시)를 통해 갖기로 결정했다. KBS와 MBC는 토론방송 일정을 놓고 한나라당과 협의 중이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열린 우리당이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대표 선출 TV토론 선거법 위반 조항 | ||
| 열린우리당 주장 | 선관위 해석 |
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 | 언론기관은 토론회를 개최할때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같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 위반 | 특정선거구의 후보자를 언론기관이 초청해 토론회를 할 경우 다른 당 후보자를 모두 불러야 한다는 조항으로, 정당 활동에 해당하는 대표경선 후보자 TV토론에는 적용되지 않음 |
140조(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만을 초청할 수 있는 범위 위반 | 장소를 실내(잠실학생체육관)로 한정하고 당원만 참석하는 전당대회로서 위반 아님 |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 |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허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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