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두 방송사는 열린우리당 의장 경선 당시 지방 아닌 서울에서 개최된 후보 토론회의 경우 각각 한 차례씩(1월 8일 MBC, 10일 KBS) 생중계한 바 있다.
공영방송의 전파는 국민의 것이므로 공공성 공익성에 따라 사용돼야 마땅하다. KBS, MBC는 한나라당의 중계 요청이 방송사 고유의 편성권에 대한 간섭이라고 했지만 국민의 전파를 방송사 자의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편성하는 것이야말로 ‘간섭’ 차원을 넘는 중대한 문제다. 또 두 방송사는 총선을 앞둔 현 상황을 TV중계 ‘부담’의 이유로 들었으나 토론회 TV중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으므로 ‘부담’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
한나라당 토론회는 정부여당과 함께 국정운영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원내 다수당의 대표 경선과 직결되어 있는 행사다. 특히 이번 경선에서는 대의원 득표수와 대회 전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합쳐 대표가 결정된다.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정치발전을 위해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다.
KBS, MBC의 토론회 중계 거부는 탄핵 보도를 비판해온 한나라당에 대한 감정적 보복이라는 의혹을 살 우려가 컸다. 두 방송사는 한나라당 토론회 중계를 계기로 더 이상 편파방송 시비를 빚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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