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특정인 당선확정 자막 내보낸 방송 중징계될 듯

  • 입력 2004년 4월 13일 18시 15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10일 특정 후보가 당선 확정됐다는 시험용 자막을 45분간 방송하는 사고를 낸 케이블 방송국 ‘서대구방송’에 대해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의견진술은 중징계를 전제로 한 조치다.

이 위원회는 또 정몽준 의원의 차세대 리더 지지도 조사를 보도하면서 조사방법과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은 울산방송 ‘UBC 프라임뉴스’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충주 선거구에서 특정 후보의 공약 관련 내용을 3회에 걸쳐 상세하게 보도한 충주 MBC AM 라디오 ‘3시뉴스’에 대해서도 같은 징계를 내렸다. 충주MBC AM 라디오 ‘아침종합뉴스’는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방법과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