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해 10월 한 스포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진실씨와의 이혼협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자에게 이혼 합의서 초안을 보여줘 최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게 한 혐의다.
검찰은 또 지난 해 11월 한 스포츠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씨 사생활과 관련돼 허위사실이 보도되게 함으로써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조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전 직원 최모씨(27·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약식 기소했고, 최씨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 혐의가 더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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