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건 구체보도 자제 권고’ 가이드라인 마련

  • 입력 2004년 7월 4일 18시 39분


보건복지부는 한국기자협회, 한국자살예방협회 등과 공동으로 자살 보도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보도의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자살과 관련된 사실을 자세히 보도하지 않고 자살 사실만을 간략히 보도하는 것이 보도 권고안의 요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살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면 자살 충동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권고안은 자살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자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달 초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전국 언론사에 권고안을 보낼 계획이다. 이 권고안은 자율협약 형식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스위스 아일랜드 등은 자살 보도 권고안을 채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본인은 물론 가족, 친구 등이 자살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상담할 수 있는 전화를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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