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고위공무원 “스크린쿼터는 예술의 자유 침해”

  • 입력 2004년 7월 19일 18시 26분


문화관광부 고위공무원인 강철근(姜喆根)씨가 스크린쿼터가 예술의 자유와 경제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조항이라며 스크린쿼터 폐지를 주장하는 책을 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씨는 최근 펴낸 저서 ‘예술의 자유와 스크린쿼터제’(사회교육연구회)에서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 진흥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영화는 출발부터 예술상품이자 산업으로 존재해왔기 때문에 공공재로 볼 수 없으며 스크린쿼터제는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출현한 국가 우경화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강씨는 영화인들이 반면교사로 삼는 멕시코의 스크린쿼터 폐지가 문화적 다양성과 주체성을 해쳤다는 주장 또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강씨는 성균관대에서 문화정책과 문화법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예술국 등을 거쳐 지금은 세계박물관대회 정부지원단장으로 근무 중이다. 강씨는 5월 공법학회 학술대회에서도 95년 헌법재판소의 스크린쿼터 합헌 결정을 비판한 바 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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