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5일 지금까지 ‘감사 사각지대’였던 △정부출연기관이 출자한 기관 △정부출자기관(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기업)이 출연한 기관 △정부기금이 출자한 기관 등도 ‘선택적 감사대상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해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예금보험공사 출자기관인 우리금융지주 조흥은행 서울보증보험 대한투자증권 정리금융공사 등에 대한 감사가 가능해진다. 또 석탄합리화사업단이 출자한 강원랜드와 신용보증기금이 출자한 신보창업투자 등도 감사대상기관에 오르게 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40여개 기관이 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출연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분을 보유하게 된 역사가 복잡해 해석상 논란이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MBC에 대한 감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선택적 감사기관’에 대해서는 1, 2년에 한 번씩 반드시 감사하지는 않고 회계운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감사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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