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이익환원 조항’ 여전히 논란

  • 입력 2004년 12월 21일 17시 55분


‘SBS 방송국 재허가장에 이익의 사회 환원 조항을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방송사의 전파사용 허가권을 가진 정보통신부가 방송위원회의 SBS 재허가 추천 심사 결과를 넘겨받은 뒤 고민에 빠졌다. 방송위가 재허가 추천의 조건으로 부과한 이익의 사회 환원 조항을 허가장에 명기해야 하느냐는 문제다.

방송위는 6일 SBS 재허가 추천을 의결하면서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 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내용 등 부관사항(부가조항)을 붙였다.

문제는 이 같은 부관사항들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그대로 재허가장에 옮길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방송국 재허가장의 부관사항으로 명기된 내용은 ‘방송법에 의해 방송발전기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방송시간을 연장할 때는 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 법에 적시된 사항들이었다.

정통부 관계자는 “부관사항은 법에 근거하고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과잉되어서도 안 된다”며 “방송위의 부관사항이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법률 조언을 받고 있으며, 이를 반드시 재허가장에 명기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위는 “이익의 사회 환원은 SBS가 사업자 허가 당시 했던 약속으로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나마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며 “특히 방송위의 부관사항을 정통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SBS 재허가장에 방송위와 다른 부관사항을 명기할 경우 ‘재허가장’과 ‘재허가 추천서’의 법적 효력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다음 주에 SBS에 재허가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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