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이의란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 또는 채무자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내는 것으로 가처분 결정을 내렸던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이태운·李太云)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박 씨의 가처분 신청 당시 재판부는 ‘영화의 명예훼손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지만 이번에는 거꾸로 삭제 결정을 내린 세 장면과 관련한 박 씨의 신청이 적절했는지를 심리하게 된다.
MK버팔로는 신청서에서 “재판부는 (삭제 결정을 내린) 다큐멘터리 장면은 영화의 일부가 아니며 예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전제를 두고 판단했지만 다큐멘터리 장면 역시 창작자의 연출 방식이며 그 예술적 가치는 법원이 아닌 관객이 판단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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