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정 사장은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새 사장 선임을 둘러싼 KBS 내부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방송법에 따르면 KBS 사장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다.
KBS 노조는 “임기가 끝나는 즉시 용퇴를 선언하는 게 정 사장 개인이나 KBS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정 사장이 명예 퇴진을 거부할 경우 3일 오전 6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출근 저지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3일부터 사장추천위원회 제도화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2006년 임금협상 결렬 등과 관련해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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