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조는 이사회를 상대로 한 소장에서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절차는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KBS 이사회가 사장임명 제청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회의 임명제청 행위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KBS 노조는 “임명제청처분 취소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KBS 사장 임명을 금지할 것을 청구한다”고 사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피신청인으로 한 임명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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