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료 올리거나, 할인제 없애거나

  • 입력 2007년 1월 18일 03시 00분


영화 관람료 변화 추이
연도평균 관람료(원)
20005355
20015860
20026035
20036002
20046287
20056172
조조, 주말 등의 시간별 요금과 할인율을 감안한 평균 요금.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올해 하반기부터 영화 관람료에 대한 각종 할인제도가 폐지되거나 관람료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어떤 형식이든 관람료에 영화발전기금을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

영화발전기금은 작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신설됐다. 이 같은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금은 정부 출연금 2000억 원, 7월부터 2014년 말까지 관람료를 통해 걷을 예정인 2000억 원 등 4000억 원으로 조성되며 한국 영화 제작과 해외 진출 지원, 독립영화 지원 등에 쓰인다.

문제는 관람료에서 걷는 2000억 원. 부담 주체는 관람료 수입을 절반씩 나누는 극장과 투자·제작사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람료의 3% 선에서 (영화계와) 타협이 이뤄질 경우 (관람료) 추가 인상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3%는 현재 관람료 7000(평일)∼8000원(주말)으로 볼 때 200원이 좀 넘는 금액.

그러나 서울시극장협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3%가 아니라 0.1%도 낼 수 없다”며 “각종 할인이 난무하는 관람료의 정상화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사 카드 할인은 폐지됐지만 청소년 할인(1000원)이 있고 각 극장이 경쟁적으로 이벤트성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문화부는 극장협회 측에 “관람료를 자율적으로 정상화한 뒤 3%의 기금 부과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관람료 인상은 정부와 극장 측 모두 관객의 반발을 의식해 드러내 놓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한 멀티플렉스 관계자는 “관람료를 인상하면 ‘되는 영화’로만 관객이 몰려 흥행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다”며 “영화산업을 육성한다면서 오히려 영화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라고 말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영화 관람료는 외국에 비해 싼 편. 개봉관 기준으로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의 3분의 2 이하(2003년 말 조사)다. 하지만 관람료에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이 2003년 폐지됐음에도 이에 따른 관람료 인하는 없었다. 또한 이동통신사 카드 할인 폐지 등으로 소비자의 체감 요금이 높아진 상황에서 할인제 폐지나 관람료 인상은 결국 ‘관객이 영화 발전까지 떠맡아야 하느냐’는 비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채지영 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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