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KBS가 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되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KBS가 이 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정보 공개, 고객만족도 조사, 경영 혁신 등 3개 의무만 수행하면 된다”며 “국민이 공공기관의 기본 정보도 제대로 못 보게 한다면 이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KBS가 특집프로그램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 제외를 주장하고, 일부 의원이 이에 동조해 KBS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현재 KBS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 등에서 ‘방만 경영’ 사례로 지적한 각종 인건비 항목 등은 상세히 알리지 않고 있다.
장 장관의 이날 발언은 청와대가 전날 장 장관이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KBS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발언해 혼선을 유발했다고 지적한 뒤 나온 것이다.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기자브리핑에서 “예산처 장관이 국회에서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 대상 고시 과정에서 KBS를 제외할 방침이라고 답변했으나 이렇게 되면 정부가 매년 고시할 때마다 KBS를 제외하는 상황이 발생해 불편해진다”며 우회적으로 장 장관을 비판한 바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