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미녀’ 연미주, 소속사로부터 12억대 피소

  • 입력 2007년 3월 27일 12시 47분


KBS 2TV 월화드라마 ‘헬로! 애기씨’를 통해 주연급 연기자로 급부상한 신예 연미주가 소속사로부터 부당한 계약파기를 이유로 피소당했다.

연미주의 소속사인 PJ엔터테인먼트 측은 27일 “2006년 4월 무명의 연기 연습생에 불과했던 연미주를 전속 연기자로 발탁하여 현재와 같은 인기 탤런트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연미주는 최근 인기를 얻자마자 이미 PJ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속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다른 매니지먼트사로 이적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미주가 SBS 드라마 ‘연인’에서 최윤 역에 캐스팅 되고, 이후 ‘헬로 애기씨’에서 주인공급인 서화란 역에 발탁 될 수 있었던 것은 소속사의 적극적인 매니지먼트 덕분이라는 것이 PJ엔터테인먼트측의 입장.

PJ엔터테인먼트측은 “연미주는 현재 PJ엔터테인먼트와 처음부터 전속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공공연히 밝히는 있는 상황”이라면서 “회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시에 잘못된 연예계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연미주의 계약 부당파기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PJ엔터테인먼트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를 접수하였으며, 전속매니지먼트계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2억8000천만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용석 스포츠동아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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