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서울 동부지검은 싸이가 근무할 당시 Y사가 F사의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정상가의 2배가 넘는 2500만 원에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싸이가 연관됐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싸이의 해명에 대해 “싸이가 종사한 업무는 병무청에 신고한 프로그램 개발 능력과 관련이 없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별 문제가 없고, 병무청에 행정처분 통보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통보에 이어 병무청이 부실근무 판정을 내리면 싸이는 현역 입영이 불가피하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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