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피소 김선아 ‘발끈’ … 영화사 vs 소속사 ‘진실 공방’

  • 입력 2007년 6월 21일 11시 35분


영화 ‘목요일의 아이’의 제작사 윤앤준이 김선아와 소속사인 싸이더스HQ측에 2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가운데 김선아 소속사 측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영화제작사 윤앤준은 20일 자사 제작하는 영화 ‘목요일의 아이’의 제작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김선아가 주연배우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해 제작사 등에 23억 360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김선아와 소속사를 상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싸이더스HQ는 21일 “윤앤준 주장과 달리 김선아 씨는 단 한 번도 출연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적이 없으며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촬영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반박자료에 의하면 김선아는 2005년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의 촬영종료일로부터 영화 촬영예정일까지는 1년 남짓한 시간이 남아있었지만 윤앤준의 요청에 따라 드라마 출연제의를 거절해왔다.

●영화사-소속사의 진실게임

김선아 측은 지난해 3월부터 매주 진행된 사전미팅에도 참석하고 전체회식에서 빠지지 않았으며 같은 해 9월 촬영이 시작됐을 때에는 자신의 촬영분이 없음에도 촬영장을 찾아 격려했다면서 증거까지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화사는 “김선아가 작년 5월 촬영 초기부터 감독과 이견을 빚으며 촬영에 협조적이지 않았다. 일본에 머물며 몇차례 촬영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펑크내기도 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소장에 따르면 김선아가 컨디션 등을 이유로 영화 촬영 순서를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지난해 10월엔 시나리오 수정을 요구하며 촬영을 본격적으로 거부했다.

싸이더스HQ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영화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진정한 이유는 영화감독이 윤앤준 측과의 불화 등으로 감독직을 사퇴하는 바람에 촬영감독이 부랴부랴 감독직을 맡게 되었고 그 촬영감독 또한 영화제작사와의 불화로 인해 사퇴하고 그 후에도 세 번이나 감독이 바뀌는 한국 영화사상 초유의 일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제작사 측에 책임을 넘겼다.

또 감독 사퇴 후 제작사가 윤앤준이 아닌 다른 회사로 바뀌었고 촬영 종료예정 시기인 2006년 11월을 넘겨 2007년 2월까지도 촬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선아, 영화에 발묶여 2년간 활동 못해”

소속사는 오히려 김선아가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누구보다 촬영 재개를 원했지만 시간을 끄는 바람에 ‘내 이름은 김삼순’ 이후 2년이 넘도록 연예활동을 못한 채 발목이 묶였기 때문이라는 것.

소속사는 “김선아 씨는 영화의 제작무산으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앤준 측이 투자사로부터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소장을 받는대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영화는 김윤진으로 주연배우가 교체돼 ‘세븐 데이즈’(원신연 감독)라는 새 제목으로 촬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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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 정기철 기자 tom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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