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윤진원)는 3일 가수 아이비의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나타'를 제작해 배포한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이모 이사와 비디오 제작업자 홍모 씨, 그리고 팬텀엔터테인먼트 법인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 등은 서로 공모해 일본의 게임 제작사인 ㈜스퀘어 에닉스가 제작한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처 칠드런'의 영상물 상당 부분을 그대로 옮겨 소속 가수인 아이비의 뮤직비디오로 제작해 인터넷 사이트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뮤직비디오에는 여전사로 분장한 아이비가 악의 세력에 맞서 위험에 빠진 소녀를 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스퀘어 에닉스는 3월말 자신들이 제작한 게임물을 표절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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