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에리카 金 주장 보도 등 심의규정 위반”

  • 입력 2007년 12월 6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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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손석희의 시선 집중’등 제재

김경준 씨의 누나 에리카 김 씨를 전화로 인터뷰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 관련 의혹’ 내용을 지난달 22일 방송했던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 집중’이 방송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박영상)로부터 5일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김경준 씨의 국내 소환을 앞두고 ‘들어가 싸우겠다’는 김 씨 측의 주장을 전달한 MBC 뉴스데스크(11월 13일)도 ‘권고’ 조치를 받았다. KBS1 시사기획 ‘쌈-2007 이미지 선거, 유권자를 유혹하다 편’(11월 19일)도 이회창 대선 후보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장면이 방송됐다는 이유로 이날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날 회의는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도였다는 의견이 맞서 표결 끝에 결정됐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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