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권한의 방통위, 각종 현안 강압적으로 처리할 것”
■ 대외비 보고서 논란 부를 듯
▽무소불위의 방통위=이 보고서는 “방통위가 방송 사업자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됐다”며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정부 조직법상 대통령의 지휘감독 대상이 되므로 방송의 독립성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위원회와 방통위를 비교해 “무소속 독립위원회였던 방송위는 방송 규제 완화나 방송시장 구조 개편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모아야 했지만 방통위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정책을 매우 신속하게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가 추진할 ‘대통령 의중 반영 정책’의 사례로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대기업의 케이블TV 내 보도전문 및 종합편성채널 소유 허용’을 들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부가 지상파TV의 송신소와 중계소의 방송구역 축소를 추진했을 때 방송위가 협의해주지 않아 무산됐지만 정통부와 방송위가 합쳐진 방통위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강압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이블 종합편성채널의 도입 막아야=이 보고서는 방통위가 ‘역기능적’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고 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방통위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시장 진입을 허용할 경우 ‘지상파의 수익 악화’ ‘종합편성채널 신설에 따른 케이블TV의 성장’ 등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종합편성채널의 도입을 유보시키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수신료 현실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이사회 버텨야=이 보고서는 방통위가 출범했더라도 현 KBS 이사진은 방송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인위적으로 교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KBS 이사는 현재 11명으로 방송위가 추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임기는 2009년 9월까지다.
또 한나라당이 ‘국가기간방송법’을 통해 KBS 이사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감독 구조를 만드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KBS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9년 방송위 설립 시 방송사와 노조가 논의 과정에 참여해 (KBS의) 독립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현재의 구조에선 방송사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간방송법 입법 시 MBC의 위상 및 민영화 문제가 함께 거론됨에 따라 KBS의 문제만이 아닌 범방송계의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가기간방송법은 한나라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KBS의 감독 기구로 이사회 대신 경영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