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국무회의 참석 여부 오해 피하려 꼭 필요한 경우만 참석
③ 상임위원 역할-위상 행정관여 안하고 의결 권한만 가져
‘초유의 행정 실험’이라고 불릴 만큼 독특한 정부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직의 특징에 따른 세 가지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이면서 위원장(장관급) 1명과 상임위원(차관급) 4명의 합의로 주요 의사가 결정되는 구조다. 또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다른 정부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통신 및 미디어산업 정책 전반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우선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형식의 문제이다.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이지만 방송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정부조직법 제16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통위의 한 당국자는 “통상 ‘업무보고’는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전제 아래 이뤄지기 때문에 방송의 독립성을 생각하면 일반 중앙부처처럼 업무보고를 하기가 어색하지만 방통위 정책 전반을 감안하면 당연히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달 말경 간담회 또는 설명회 형식의 ‘이색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둘째,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고, 소관 사무에 관해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도 있다.
방통위 실무진 사이에서는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매번 참석해야 국정 운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방통위의 효율적 정책 수행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방통위의 한 상임위원은 최근 동아일보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내용이 소상히 공개되는데 위원장이 특별한 안건도 없이 참석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경우’에만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셋째, 상임위원 4명의 구체적 역할과 위상 정립 문제이다. 상임위원은 차관급 대우를 받지만 다른 중앙부처의 차관과 달리 장관(위원장)을 보좌하지도, 행정업무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는다. 상임위원회에 의안을 제안하거나 의결하는 권한만 있다.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 겸 상임위원은 최근 실무진에게 “나는 위원장이 없을 때 회의를 대신 진행할 뿐 그 직무를 대신 집행할 법적 권리가 전혀 없다. 보고 라인에 나(부위원장)를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방통위 당국자들은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서 상임위원들을 완전히 배제해놓고 나중에 의결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보고의 묘수’를 고민하고 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방통위 ‘비공식 7인 모임’ 아침마다 티타임 회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집무실에서는 ‘비공식 7인 모임’이 열린다. 매일 오전 9∼10시 이뤄지는 이 회동에는 최 위원장과 송도균 부위원장 겸 상임위원, 이경자 이병기 형태근 상임위원, 박희정 기획조정실장 내정자, 유필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내정자 등 방통위 수뇌부 7명이 모두 참석한다.
한 참석자는 “매일 아침 방통위 관련 언론 보도를 훑어보고, 특정 정책현안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일종의 ‘티타임(tea time) 회의’”라고 설명했다.
이 회의가 마련된 것은 실·국장, 과장 등에게서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 상임위원들이 정책현안을 파악하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비공식 모임이지만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7인의 멤버가 각자 의견을 내놓고 조율하는 과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안건에 따라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고 방통위 관계자들은 전했다.
실제로 최근 이 회의에서 통신 요금 20% 인하 방안을 실무진이 보고하자 한 상임위원이 “요금을 내리면 사용량이 늘어나는 가격 탄력성 문제는 왜 감안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해 보고안건이 전면 재검토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최 위원장은 초대 방통위의 조직과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비공식 7인 회의’를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