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측 “일부내용 수용 못해”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6중재부(부장 조원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MBC TV ‘PD수첩’이 방영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낸 정정 및 반론보도 신청과 관련해 직권조정으로 MBC가 ‘보도문’을 내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언론중재위는 사실상 정정 및 반론 취지의 이 보도문에서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PD수첩의) 영상과 관련해 그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으며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대사 장애, 골절, 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현상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보도하도록 주문했다.
언론중재위는 PD수첩이 인간광우병 환자로 의심된다고 14분간 방영한 아레사 빈슨에 대해서는 5월 5일 미국 농무부에서 사망 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중간 발표했다는 점도 함께 전하도록 주문했다.
언론중재위는 MM형 유전자 때문에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결정하는 유일한 인자가 아니라고 밝혔다’는 점을 전하도록 했다.
중재위는 또 우리 정부가 미국의 도축 시스템을 본 적이 있는지, 보려 했는지 의문이라고 한 보도에 대해서도 ‘2007년 6, 7월에 두 개 팀 8명이 미국 현지 도축장 등에서 도축시스템을 점검했다고 밝혀 왔다’는 점도 전하도록 했다.
조원철 부장 판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이 근접했으나 MBC 측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아닌 반론보도문이라고만 명시하겠다고 해서 합의되지 않았다”며 “PD수첩의 보도가 국론이 분열될 정도의 사안이어서 중재부가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PD수첩’의 조능희 책임 PD는 “이달 13일 방영된 PD수첩의 광우병 후속편에서 보도문의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했으며 일부 보도문은 사실과 달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직권조정 결정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중재부가 내리는 것이다. 한 당사자가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농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돼 자동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된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