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7부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공판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송일국이 폭행을 휘두르는 장면이 CCTV 자료에서 편집됐고 색이 흐리게 처리돼 잘 알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송일국에게 “사건 직후 CCTV 전문가와 동행해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다운받고 조작한 게 아니냐? 당시 매니저가 검찰을 사칭했냐? 소속사 계약 문제로 술을 먹고 운전을 해 집에 왔는데, 기자의 인터뷰 요청을 해 음주운전이 발각될까봐 거칠게 행동한 게 아니냐”고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송일국은 “당시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자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집으로 아파트 현관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어떤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고 강하게 김씨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어 “(CCTV)기계의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CCTV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검찰에 그 자료를 제출한 적도 없다. 음주운전 역시 한 적 없다.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어 취재진에 예민해져 있었을 뿐이다”고 답했다.
송일국은 김씨의 변호인이 아파트 현관 유리문에 김 씨가 부딪힌 듯한 상황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자, “웃고 있는 듯한 표정인 것 같다”며 피고가 유리문에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을 진행한 형사7부 단독 박재영 판사는 송일국의 증언이 끝난 뒤 "만약 공소 사실이 사실이라면 피고의 처벌을 원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송일국은 ”처벌을 원합니다“고 대답한 뒤, ”만약 잘못을 인정하면 그 때는 다시 고려해보겠다“고 단서를 붙였다.
김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다음 공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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