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7부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공판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송일국이 폭행을 휘두르는 장면이 CCTV 자료에서 편집됐고 색이 흐리게 처리돼 잘 알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송일국에게 “사건 직후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다운받고 조작한 게 아니냐? 당시 매니저가 검찰을 사칭하지 않았나? 소속사 계약 문제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집에 왔는데,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해 음주운전이 발각될까봐 거칠게 행동한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송일국은 “당시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자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아파트 현관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어떤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고 강하게 김씨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어 “CCTV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검찰에 그 자료를 제출한 적도 없다. 음주운전 역시 한 적 없다. 당시 결혼을 앞두고 취재진에 예민해져 있었을 뿐이다”고 답했다.
송일국은 김씨의 변호인이 아파트 현관 유리문에 김 씨가 부딪힌 듯한 상황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자, “웃는 듯한 표정”이라며 피고가 유리문에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을 진행한 형사7부 단독 박재영 판사는 송일국의 증언이 끝난 뒤 “공소 사실이 사실이라면 피고의 처벌을 원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송일국은 “처벌을 원합니다”고 대답한 뒤 “만약 잘못을 인정하면 그 때 다시 고려해보겠다“고 단서를 붙였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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