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알몸초밥’ 물의 ETN 중징계

  • 입력 2008년 6월 5일 03시 03분


여성의 알몸 위에 초밥을 올려놓고 먹는 장면을 방영한 케이블채널 ETN ‘백만장자의 쇼핑백’이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프로그램에 대해 최고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방송법 제100조)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여성의 몸을 초밥 그릇 대용으로 사용해 인간을 상품화하고 특정 영업장에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노출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방통심의위는 코미디TV의 ‘오션스세븐’ ‘지극히 사적인 TV’ ‘애완남 키우기 나는 펫’과 스토리온의 ‘스토리쇼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에 대해 ‘경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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