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관계자는 ‘스포츠동아’와의 통화에서 “폭행 혐의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고, 흉기를 사용하며 협박한 부분은 무혐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무혐의 사실은 27일 오전 최민수에게 통보됐다.
최민수는 법적인 책임을 벗었지만 공인으로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은둔생활을 당분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수는 4월 21일 서울 이태원동에서 70대 노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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