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김광석의 음반 저작권이 모두 그의 딸에게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김광석의 ‘다시부르기’ 등 4개 앨범에 대한 권리와, 수록된 곡을 이용해 새로 제작하는 음반에 대한 권리까지 모두 그의 딸에게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김광석의 음반 저작권을 둘러싸고 김광석의 모친과 형이 그의 아내와 딸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등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996년 김광석의 부친과 아내는 당시 합의서에서 향후 제작할 모든 음반의 계약은 서로 합의해 체결키로 했지만 이 합의가 음원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을 공유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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