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싱’의 제작사 캠프B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광훈 감독의 주장처럼 ‘크로싱’은 탈북자 유모 씨 등 특정한 사람의 사연으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면서 “시나리오의 저작권을 침해함을 이유로 상영금지 가처분은 인용할 수 없다. 캠프B와 김태균 감독은 상영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4일 이광훈 감독은 “‘크로싱’이 이미 자신과 영화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한 유 씨의 일대기를 모티브로 했다”면서 “‘크로싱’ 제작진이 자신 및 유 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화를 제작해 시나리오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캠프B는 이에 대해 “‘크로싱’이 2004년부터 수많은 탈북자들의 인터뷰와 사연, 다큐멘터리 등을 바탕으로 기획, 제작된 작품이라면서 시나리오 작업을 위해 작가와 김태균 감독은 100여명의 탈북자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나 인터뷰를 했다”고 말했다. 또 “유 씨와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끝내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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