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에 영향줄듯… MBC “오늘 재심청구여부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 2편(4월 29일, 5월 13일 방영)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내렸다. ‘시청자 사과’는 방송법상 중징계로 MBC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시청자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방통심의위의 이날 결정은 PD수첩에서 의도적 오역 및 왜곡 행위가 있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PD수첩이 영어 인터뷰에 대한 오역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하고 미국의 도축 시스템과 도축장 실태, 캐나다 소 수입 등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연맹이나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의 인터뷰만을 방송한 점 등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공정성과 14조 객관성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또 오역 및 진행자의 단정적 표현 등이 광우병 또는 인간광우병 관련 오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일부 해명(5월 13일)은 있었으나 지체없이 정정 방송을 하지 않은 것 등도 지체없이 정정해야 하는 심의규정 17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간여 동안 ‘PD수첩’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오후 7시 반부터 4시간 동안 저녁 식사를 거른 마라톤 회의 끝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PD수첩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명예훼손 수사와 서울남부지법의 반론보도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심의 규정의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 위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어 공통적인 조항을 찾아나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시청자 사과’라는 제재 수위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MBC 관계자는 “방통심의위의 시청자 사과 문안을 받아 보고 17일 결정을 받아들일지, 재심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야권의 추천을 받은 엄주웅 백미숙 이윤덕 위원 등 3명은 의견진술 절차가 시작되기 전 “PD수첩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퇴장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