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서 2억 받은 혐의 前 KBS PD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08년 8월 11일 03시 00분


연예기획사의 방송사 PD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10일 연예기획사들에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KBS 책임프로듀서(CP)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 착수한 뒤 전 현직 PD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이 씨는 KBS 재직 때인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팬텀엔터테인먼트 등 연예기획사 6곳으로부터 소속 연예인들을 출연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이 씨는 한 번에 1000만∼4000만 원씩 대부분 현금으로 받았으며 돈이 오간 장소는 KBS 예능국 사무실, 식당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05년까지 KBS PD로 재직하며 ‘비타민’ ‘스타 골든벨’ ‘윤도현의 러브레터’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며 이후 외주 제작사인 DSP엔터테인먼트로 옮겨 ‘경제 비타민’ ‘날아라 슛돌이’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KBS에 공급해 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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