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김희경은 “주최측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선발 무효에 반발하고 있어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미스코리아 주최사인 한국일보사는 12일 “6일 열린 대회에서 미로 선발된 김희경 양에게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심사위원들이 긴급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선발 무효를 결정했다. 주최측은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해 김 양에게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후보 선발과 관련해 예기치 못한 혼선이 빚어진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앞으로 후보자 자질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관리를 통해 'Korean Envoys For Peace, Environment, Children'(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환경을 지키며, 어린이를 보살피는 한국의 대표 사절)이라는 21세기 새 지향 점에 맞도록 미스코리아 대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희경은 올해 미스코리아대회에서 4명의 미스코리아 미 중 한 명으로 꼽혔다. 하지만 수상 직후 네티즌들이 2006년 성인용 화보를 촬영한 사실을 찾아내며 논란을 빗었다.
김희경은 선발무효가 발표된 직후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주최측이 화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괜찮다고 해서 참가했다. 난 절대 누드모델이 아니다.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상처, 무엇으로도 보상 못한다”고 주장했다.
스포츠동아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사진=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