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공연무산’ 비, 법정 설수도

  • 입력 2008년 8월 30일 07시 56분


가수 비의 하와이 공연 무산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판이 11월 4일 하와이 현지 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공연기획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 이승수 대표는 6월 21일 미국 법원에 비와 전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4000만 달러(약 43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JYP 측은 “비의 월드투어는 스타엠이 주관했다”며 “우리는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소된 비와 JYP 측은 예정된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 날짜 연기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JYP 측 대리인과 비의 대리인이 법정에 서야 한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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