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나라, 6집 저작권분쟁으로 ‘판매금지 위기’

  • 입력 2008년 9월 11일 16시 42분


한류 스타 장나라가 3월 발표했던 6집 ‘드림 오브 아시아’가 저작권 분쟁에 휘말려 판매금지 위기에 놓였다.

외국 작곡가와 저작권 계약을 체결해 국내 음반 제작사에 음악을 공급하는 회사인 ‘뮤직소스코리아’는 미국인 피아니스트 쉐드릭 미첼에게서 음원 관리를 신탁받은 곡 ‘이프 유 애스크 미 투’(If you ask me to)가 장나라의 6집에 ‘신기루’라는 곡으로 허락 없이 수록됐다며 음반 제작사 나라짱닷컴을 상대로 음반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하지만 장나라 측은 “쉐드릭 미첼에 직접 접촉해 곡을 받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장나라의 아버지 주호성 씨는 ‘스포츠동아’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작곡가 쉐드릭 미첼에게 직접 연락해 곡을 받았고, 그가 직접 피아노 반주까지 해줬다. 6월에는 국내에서 합동공연까지 벌이고 프로모션도 같이 벌인 마당에 무슨 저작권 침해인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이어 “쉐드릭 미첼은 당시 공연 후 장나라에게 깊은 호감을 표시하며, 재공연도 제의했을 뿐만 아니라 장나라를 위한 다음 작품(곡)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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