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25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순희씨의 무고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있던 기자들의 증언이 구체적이지만 폭행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과 목격이 없어 폭행이라 보기 어렵고, 이 기사를 적극적 소극적으로 타사 언론에 제공한 행위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회손죄가 성립된다”며 “이로 인해 피의자 송일국이 연예인으로서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측이 그동안 주장안 CCTV 조작 의혹에 대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에 첨부된 사항일 뿐 기술적인 문제에 의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순희씨는 선고 직후 “증거 채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폭행을 당했다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1월 김씨는 ‘송일국의 아파트 앞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다가 송일국의 팔꿈치에 맞아 앞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했고, 이에 송일국은 ‘신체접촉이 없었다’며 무고혐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맞고소했다.
이유나 기자 ly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