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측 “민사재판과 위증교사죄 수사 남았다”

  • 입력 2008년 9월 25일 12시 42분


송일국측이 25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재판부가 프리랜서 라이터 김순희씨에게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다른 재판에 대해서도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일국의 법정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재판 직후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고죄로 징역 1년 선고는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바로 교도소에서 1년을 복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현재 김씨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중이고, 향후 김씨의 위증교사죄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결과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위증교사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김씨가 항소 의지를 보이는데 항소 결과가 달라질지의 여부는 항소심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송일국의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김씨에게 5억을, 이 사건을 보도한 해당 매체에 대해 15억의 위자료를 청구했다”며 “미국과 달리 국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재판에 승리해도 실제적으로 받는 금액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순희씨는 1월 ‘아파트 앞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다가 팔꿈치에 맞아 앞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며 송일국을 고소했다. 이에 송일국은 ‘신체접촉이 없었다’며 무고혐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맞고소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25일 선고공판에서 “김순희씨의 무고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포츠동아 이유나 기자 ly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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