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무서워 죽지도 못하겠다”

  • 입력 2008년 10월 31일 16시 01분


개그우먼 김미화 씨. 동아일보 자료사진
개그우먼 김미화 씨. 동아일보 자료사진
"내가 사고라도 당해서 잘못되면 아이들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재산이 전 남편에게 돌아간다는 걸 알았다. 난 죽지도 못하겠구나 싶어 무서웠다."

개그우먼 김미화가 고(故) 최진실의 두 아이에 대한 친권 논란을 지켜보며 느꼈던 소회를 털어놨다.

31일 스포츠한국 보도에 따르면 김미화는 "양성평등주의에 어긋나는 법적 문제들이 많다. 아이들의 성(姓) 변경을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면서 현행 법규에 허점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호주제 폐지로 아이들의 성을 바꿀 수 있었지만 이는 전부가 아니다. 재혼을 통해 아이들을 '친양자'로 받아들일 경우에만 전 남편의 친권이 완전히 소멸한다. 최진실의 경우에는 재혼을 하지 않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의 허술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미화는 또 "호주제 폐지를 통해 양성평등주의가 법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최진실과 같은 '싱글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아이들에게 남겨질 유산에 대한 관리는 전 남편에게 맡겨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일부 여성단체는 여성의 의지에 반하는 법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윤인숙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의적으로 볼 때 양육을 맡아왔던 고인의 유족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건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여성들도 원하는 일이다. 향후 관련된 여성 단체들이 뜻을 모아 대책을 강력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진실의 전 남편인 조성민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들을 위해 최 씨가 남긴 재산을 본인 또는 법적 대리인을 통해 관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반면 최 씨의 유족 측은 이혼할 당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던 조성민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는 법적 불합리를 지적하면서, 최진영이 아이들을 입양해 양육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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