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11-12 02:562008년 11월 12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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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징병검사 전에 커피를 많이 마시고 항문 주변의 괄약근에 힘을 줘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린 뒤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는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9월 기소돼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쿨케이는 군 입대에 앞서 미니홈피에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고 돌아오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