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초상권 침해 배상금 이웃돕기에

  • 입력 2008년 11월 25일 07시 42분


유명 연예인 66명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이, 배상금을 무는 대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는 조건으로 마무리됐다.

24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3부에 따르면 문근영과 최수종, 배용준 등 연예인 66명은 인터넷 연예 포털사이트 운영사인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초상 등 사용금지 소송에서 A사가 연말까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지정하는 사회복지기관에 1000만 원을 기탁하는 조건 등으로 조정에 응했다.

또 A사가 협회에 같은 금액을 발전기금으로 내는 동시에 앞으로 연예인들의 동의 없이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함께 달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에 대해 A사가 연예인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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