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옥소리 징역1년6월 구형

  • 입력 2008년 11월 27일 07시 41분


간통 혐의로 기소된 옥소리(40)에게26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옥소리와 간통한 혐의를 받은 팝페라 가수 A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헌재의 간통제 합헌 결정 이후 열린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옥소리와 A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는 12월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옥소리는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2월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재가 간통제합헌 결정을 내린 최근까지 9개월 동안 재판이 연기됐다.

<엔터테인먼트부>

[화보]이혼 파문 옥소리 기자회견 현장

[화보]‘간통 혐의’ 옥소리, 경찰서 출두 현장

[관련기사]“박철·옥소리 ‘파경’ 둘다 책임있다” 법원, 위자료 청구 기각

[관련기사]옥소리 “행복하고 싶다” 미니홈피에 심경 고백

[관련기사]NYT, 박철-옥소리씨 사건 계기 한국 간통죄 논란 보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