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은 1일 방송3사가 3년 동안 계약없이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09년부터 음원 사용을 중단하고 음원사용 계약 체결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방송 3사는 “음저협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방송 3사는 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음저협은 2006년 12월 11일 방송3사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리적인 음악사용료를 산정할 때까지 2006년 음악사용료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기로 했다. 그동안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해 왔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보도자료에서 2009년부터 방송 3사에 대해 음악사용을 중단하도록 통보한 것은 정부 중재안을 최근 방송사가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송 3사는 “문화관광부 중재안에 따른 계약 체결을 음저협에 요청한 상태이며. 이를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음저협의 보도자료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며, 허위 사실을 근거로 마치 방송 3사가 음악저작권자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이용자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방송 3사는 지금 당장이라도 문화관광부 중재안에 따라 음악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음저협”이라고 반박했다.
방송 3사는 “음저협은 연간 90억원에 달하는 방송3사의 음악사용료를 포기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조속히 문화관광부 중재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회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를 중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스포츠동아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