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텍의 김동국, 윤광기 변호사는 2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옥소리에 대한 간통죄 재판 과정에서 각 언론에 보도되는 옥 씨 측 주장 중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내용이 사실인양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7월 12일부터 박철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매달 2회씩 옥 씨와 자녀에 대한 1박 2일간의 면접교섭을 계속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여러 경로를 통해 노출시킨다”며 덧붙였다.
소송대리인은 또 “박철에 대한 억측이 난무하고 보도돼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는 사례에 대해 단순히 사실 규명 차원을 떠나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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