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의 4집 ‘미로틱’이 11월 27일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 받은 것에 대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는 2일 “청보위의 행정명령에 따라 동방신기 4집 ‘주문-미로틱’의 수정 버전은 제작한다”며 “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이므로 관할 법원에 행정처분(유해매체물 결정)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청보위는 11월 27일 발표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결과에서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과 솔비의 첫 미니앨범 타이틀곡 ‘두 잇 두 잇’, 다이나믹 듀오 4집 수록곡 ‘트러스트 미’, ‘메이크 업 섹스’ 등을 포함해 국내외 25개 음반, 110곡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분류했다.
‘주문-미로틱’과 ‘두 잇 두 잇’은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판정을 받았다. 청보위의 조치에 누리꾼들은 ‘동방신기의 경우 30만 장이 팔린 상태에서 유해물 판정은 뒤늦은 대처’라는 지적을 했다.
SM 측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청보위에 맞대응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한편 앞서 5집 타이틀곡 ‘레이니즘’ 가사로 논란이 됐던 비는 “도대체 심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비는 ‘레이니즘’ 가사를 수정해 재녹음, 클린 버전을 온라인 음악사이트에 서비스하고 있다.
스포츠동아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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