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그루포 데 엠프레사스 랍은 자사 소유의 미분양 아파트 31채를 팔기 위해 복권을 발행했다.
아파트 한 채당 7000장의 복권을 발행하며 6500장 이상이 팔려야 복권을 뽑아 ‘아파트 주인’을 발표한다. 6500장 이상이 팔리지 않으면 복권은 모두 환불된다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큰 손해는 아닐 것 같다’던 누리꾼들은 ‘아파트를 복권식으로 팔 생각을 하다니 역시 아이디어로 사는 세상이다’, ‘우리나라에 적극 도입을 추천합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인기검색어]
김아연 동아일보 정보검색사 a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