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4일 “친권 문제를 포함한 가족법과 민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도 관련 법률 개정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진실의 죽음 이후 불거진 한 부모 가정의 친권 자동부활 논란 등과 관련한 법률 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가족법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오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의 토론과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가족법상 이혼한 부모의 어느 한 쪽이 사망했을 때 다른 쪽에 친권이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규정이 명확히 없다는 점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그럴 경우 친권은 소멸되며 후견인의 친권 부여 등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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