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매체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민영과 김모씨는 10월 합의했다. 노컷뉴스는 김씨 측근의 말을 인용해 “10월쯤 이민영측이 합의를 제의했다”며 “검찰 조사에서도 서로 폭력을 휘두른 점이 인정돼 기소 유예 됐고, 동영상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받았다”고 밝혔다.
3월 이민영은 “음란 동영상이 있다는 김씨측의 협박에 못 이겨 김씨 집을 찾았다가 폭행을 당했다”며 김씨를 고소했고, 이에 김씨측 역시 이민영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무단주거침입, 폭행, 감금 폭행,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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