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해 6월 말 흡인성 폐렴과 천식에 의한 합병증으로 쓰러져 입원한 뒤 1년5개월 간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 2월부터는 하루 입원료가 30만원인 특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배 씨는 입원초기 꼬박꼬박 내던 진료비를 미루기 시작해 지난달 현재 1억3300만원이 미납됐다.
배 씨가 진료비를 내지 못하자 병원에선 특실이 아닌 6인실로 옮기라고 요구를 했지만, 배 씨 가족이 반대했다. 6인실로 옮기면 일반인들이 알아봐 정상적인 치료가 불가능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결국 병원은 지난달 말 배 씨를 상대로 미납된 진료비를 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배 씨의 가족은 “재산이 있으나 병중이라 처분을 못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병원비를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병원에 전했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는 “재산을 처분해서 돈을 주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으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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