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동방신기 4집 유해매체물 결정 취소소송 제기

  • 입력 2008년 12월 16일 16시 02분


동방신기 4집 ‘주문-MIROTIC’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신청 및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접수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청소년 보호 위원회의 행정명령에 따라 동방신기 4집 ‘주문- MIROTIC’의 수정 버전은 제작하겠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이므로 관할법원에 행정처분(유해매체물결정)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11월 27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동방신기 4집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스포츠동아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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