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는 “청소년 보호 위원회의 행정명령에 따라 동방신기 4집 ‘주문- MIROTIC’의 수정 버전은 제작하겠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이므로 관할법원에 행정처분(유해매체물결정)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11월 27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동방신기 4집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스포츠동아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관련기사]동방신기, 日 영화 ‘스바루-昴-’ 카메오로 깜짝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