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 출연료 이어 광고료 전쟁

  • 입력 2008년 12월 18일 22시 10분


SBS 드라마 '쩐의 전쟁'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면서 제2의 '쩐의 전쟁'이 법정에서 벌어지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현 에이피파이낸셜)는 "드라마 속 광고 노출을 해주겠다는 계약을 어겼다"며 드라마 제작사 이김프로덕션과 광고대행사 ㈜무지개유니티를 상대로 2억2000만 원 상당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러시앤캐시는 "2003년 이김프로덕션과 본방송 및 재방송에서 회사 로고 노출 최소 20회 이상, 드라마 속 기업 이름은 '러시앤캐시'를 수정한 조합어로 한다는 등의 광고계약을 맺고 계약금 2억2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7월에는 '쩐의 전쟁' 주인공인 탤런트 박신양 씨 측이 "미지급 출연료를 달라"며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같은 소송 등을 통해 박 씨의 '쩐의 전쟁' 번외편 출연료가 1회당 약 1억7000만원인 것이 알려지면서 고액 출연료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드라마제작자협회는 최근 박 씨의 무기한 출연정지를 의결했고, 박 씨 측은 협회의 제재 조치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동아닷컴 신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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